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"4,000만 원"이라는 숫자를 듣고 월급을 333만 원쯤으로 예상했다가,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당황한 사람이 적지 않다.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예상보다 40~50만 원 적다.
월급에서 빠져나가는 항목들
세전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항목은 총 6가지다. 2026년 기준 요율은 아래와 같다.
| 공제 항목 | 요율 | 월급 300만 원 기준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5% | 약 135,000원 |
| 건강보험 | 3.545% | 약 106,350원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의 12.81% | 약 13,620원 |
| 고용보험 | 0.9% | 약 27,000원 |
| 소득세 | 누진세율 |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 |
| 지방소득세 | 소득세의 10% | 소득세에 연동 |
4대보험만 합쳐도 월급의 약 9%가 빠진다. 여기에 소득세까지 더하면 연봉 4,000만 원 기준 월 실수령액은 약 280만 원대다.
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
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진다.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서 실수령액이 올라간다.
예시 연봉 5,000만 원, 독신 vs 4인 가족
독신: 월 약 339만 원 / 4인 가족(배우자+자녀2): 월 약 354만 원
월 15만 원 차이, 연간으로 따지면 약 180만 원이다.
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.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본인 상황에 맞는 실수령액을 미리 돌려보는 게 현명하다.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세전 연봉, 부양가족 수, 비과세액만 넣으면 공제 내역과 월 수령액이 바로 나온다.
비과세액이란
식대, 교통비 등 일부 수당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.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, 이 금액만큼 과세 대상에서 빠지니 실수령액이 소폭 올라간다. 근로계약서에 비과세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자.
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참고표
| 연봉(세전) | 월 실수령(독신 기준) | 연간 공제 합계 |
|---|---|---|
| 2,600만 | 약 198만 | 약 224만 |
| 3,000만 | 약 224만 | 약 312만 |
| 4,000만 | 약 281만 | 약 628만 |
| 5,000만 | 약 339만 | 약 932만 |
연봉이 올라갈수록 소득세 누진세율 때문에 공제 비율도 함께 높아진다. 3,000만 원 구간에서는 공제가 약 10% 수준이지만, 1억 원을 넘어가면 30%에 가까워진다.
연봉 협상 전에 숫자 한 번 확인해두면, "생각보다 적네"라는 첫 월급날의 실망은 피할 수 있다.